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25일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한다며 법사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은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여부의 판단권을 경찰에게 주고 있는데이는 집회.시위자보다 경찰을 우위에 서게 하며, `무사안일한 상태'를 선호하는 경찰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집회.시위를 허용하기보다는 금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사전억제에 해당,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