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달에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 18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안전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소비자안전센터는 동일한 물품 및 용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해, 사망 등의 위해 정보가 접수되면 즉각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해정보가 1개월을 넘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사고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경보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도 소비자경보는 발령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