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참고 살수 밖에 없어요" 이주여성인권센터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외국인 이주여성 문제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최진영 사무국장은 지난 1996년 한국인과 결혼해 생활하고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 소미 씨가 6년 넘게 기록한 일기를 공개하며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가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차별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이 소개한 일기에는 소미 씨가 쉴새 없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한국음식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시부모로부터 박대를 당하고, 국적취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했다는 남편의 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최 사무국장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이혼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각종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취약성, 제3세계 여성이라는 편견 등으로 인해 남편의 가정에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는 "비자 규제 등 외국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브로커를 통한 결혼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며 "여성 이주노동자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이주 여성을 돕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