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군 복무 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강모(23)씨가 부산지방 보훈청장을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뒤 물이 부족하고 샤워도제대로 못하는 등 열악한 신병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대배치 이후에도 전방철책근무로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어려움을 겪다 병이 발생한 만큼 군 복무 환경을발병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0년 1월 군에 입대한 뒤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등을 되풀이하다 같은해 11월 의병으로 전역한 뒤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