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송교수에게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여부 등에 대해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송교수 구속이후 검찰이 그를 상대로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를 시인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문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구속이후 검찰은 송교수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반복신문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요된 자백이나 반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아는 검사가 무리하게 자백 또는 반성을 강요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그럴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대한변협 인권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송교수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해 자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 보이나 송교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국후보위원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보이는 수사방법은 자백유도를 넘어서 강요의 수준으로 비춰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