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이 KBS 방송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달 20∼23일 전국 7대 광역시 소재 20∼60대 남녀 1천38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관련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4%P)를 벌인 결과 `배심원제와 같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0.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16.6%에 불과했다. 찬성 응답자(837명)에게 `직접 재판과정과 판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자 85.9%가 `그렇다', 12.8%가 `그렇지 않다'고 각각 대답해 배심원제 도입과 도입후 참여의사 모두 긍정적인 견해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일 배심원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경우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는 51.2%가`법적용에서 국민의 정서와 의식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를, 23.0%가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다'를 각각 꼽아 긍정적인 전망이 74.2%를 나타냈다. 반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와 `법의 권위와 위엄이 떨어질 것이다'는 우려의 답변은 각각 18.8%와 4.9%에 그쳤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법제도 두 가지를 꼽으라는 항목에선 권위적. 폐쇄적 재판제도(18.9%)-비싼 변호사 수임료(18.5%)-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인 등 부실한 사법서비스(16.0%)-전관예우, 접대 등 법조비리(15.8%)-서열위주 법관 인사제도(10.8%)-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제도 등 법관의 선발과 교육과정(10.0%) 등의 순으로 나왔다. 또 응답자들의 72.4%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들 중 72.6%는 전관예우로 `다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5.4%는 `유.무죄 등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은 8일 `재판을 재판한다'편에서 이 전화조사 결과를 포함해 시민참여형 재판제도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