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국가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례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간소유 문화재가 현재의 열악한 관리환경 속에 계속 방치되면 부식 등으로 손상되기 쉽고 이미 상당수의 문화재는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돼 민간 소유 문화재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국가 기증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서와 고문서, 그림, 의복 등은 다른 문화재에 비해 쉽게 부식되는 등손상 위험성이 커 이들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커 소장자들이 문화재의 국가 기증을 꺼리고 있으며 문화재 공개로 인한 도난이나 공개 후 후손에게 상속할 경우 과다한 상속세 문제 등을 우려해 문화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광섭 유물부장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소유 문화재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전국의 몇몇 문화재 관련 기관들이 문화재 관리 대행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심의를 통해 문화재를 기탁받아 관리하는 `문화재 기탁제도'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북 안동에 위치한국학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지난 2001년 개관과 더불어 진흥원 내에 수장고를개설,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고서와 고문서, 문집을 찍기 위한 목판인 책판등을 맡아 보관해 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사료조사위원 제도를 두어 전국의 사료조사위원들로 하여금고서와 고문서의 국가기증을 유도하고 기증이 어려운 유물은 마이크로필름 작업을통해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문화재 기증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유일하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물수집관리 조례를 만들어 지난 1996년부터 문화재 기증자에게 기증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기증 문화재에 비하면 기증사례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박물관에서는 기증사례비 지급 이외에 특별전시, 도록 제작 등을 통해문화재 기증에 대해 보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sungl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