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9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최돈웅 의원과 공모, SK측으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1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올 2월께 김영일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돈의 용처나 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올 1월 1백억원의 사용처 등이 기록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에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 중 1억여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인 선봉술씨와 나눠 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업무조정국장을 지낸 이화영씨(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를 소환, 민주당 대선자금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문효남 기획관은 "이씨는 출두하면서 후원금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순순히 진술하는 편이나 속시원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