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인 시설과 운영부문 분리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시기, 평가방법, 철도운영자의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은 내년 1월1일 건교부로 이관하고, 철도차량.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2005년으로 예정된 철도공사설립시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되고 운영부채는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또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 철도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투자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시설 및 운영부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관리운영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철도의 시설과 운영부문이 분리되면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노약자 등의 요금할인, 벽지 적자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철도운영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건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이사장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시설공단 출범준비와시설 및 운영 분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