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기가수 박지윤(2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6일 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앞길에서혈중 알코올 농도 0.051%인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