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벤처업체 대표의주식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청구된 국회도서관 전 전산개발과장 강모(49)씨 등 국회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李東勳)판사는 24일 "주식 취득 당시 별 이득을 얻지못했으며 강씨 등이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말 SI(System Integration)업체 I社 대표 임모(48.구속)씨로부터 국회도서관 DB구축사업 수주와 관련, 도움을 주는 대가로 I사 주식을헐값에 제공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강씨 등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고 코스닥 상장 등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영장 재청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