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모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북한 군부를 움직여 남한 정부에 압력을 넣어 민.형사 사건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풍' 사건 3인방중 한명인 장석중(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7월 폭행.횡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모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 2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측에 무력 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돼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