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분이든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가 약물의존 장애를 겪게 됐다면 병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3일 임모(30)씨 등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은 치료비 등으로 1억1천500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하고, 임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72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 간경변 말기로 투병중이던 이모부에게 간을 기증하기위해 S병원에서 간 절제수술을 받은 뒤 40도 이상의 지속적인 고열과 통증을 보여의료진이 통증완화를 위해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또다른 마약성분인 페티딘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투여했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의료진은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같은해 3∼5월 단계별로 투여량을 늘리면서 페티딘 진통제를 하루 최고 2천700㎎이상 투여하기도 했다. 임씨는 결국 같은해 6월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증세를 고쳤지만, `약물 의존성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2월 S병원을 상대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약물의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여를계속 요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과다한 양의 진통제 투여로 임씨의 약물 의존성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병원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