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노동부의 법안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사적 조정제 활성화를 위해 공인노무사나 교수, 전직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및 근로감독관, 노조나 사용자단체에서 장기간 노동업무를 취급한 사람도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행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 조정인으로 활동하고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조정서비스 보수에 대해 합법화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된 만큼 이 달 말 이후 발표될 '신노사관계 최종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측은 민간인 유료 노사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 변호사법 개정▲ 공인노무사법이나 노동관계법 개정 ▲ 단체협약에 사례 규정 마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 사적 조정인에 관한 예외를 특칙으로 둘 경우 변호사업계의이해에 따른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노동연구원측은 진단했다. 변호사법에 노동관계법의 사적 조정만 예외로 규정하는 것도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사례로 규정할 때도 조정인이 규칙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대가로 해석돼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이나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사적 조정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사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사적 조정 관련단체를 설립해 유능한 조정인이나 중재인을 확보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개역할을 할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칙제정 등 자치권한을 부여받은 사적조정 관련 단체는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원 보수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자정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 사적조정 수요의 단계별 확대를 위해 단.중기적으로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공적조정을 하도록 하고 중규모 사업장은 사적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사.정은 작년 11월 소모적인 노사분쟁 예방과 자율적 노사분쟁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사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