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응급.긴급환자 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록증사본의 제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66만1천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