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1일 포상금을 노린 손님에게 속아 처방전없이 3천500원짜리 연고를 팔았는 데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J약국 안모(41)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약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과 포상금사냥꾼의 유도행위에 의해 약을 판 점, 약을 팔아 취득한 이익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포상금을노린 민모씨가 '아이가 피부염을 앓는 데 병원문이 닫혔다'고 사정, 의사 처방전없이 3천500원 짜리 연고를 판 뒤 민씨가 약사법위반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현행 약사법은 위반약국을 신고, 해당 약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벌금액수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민씨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