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18일 회사자금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8월 자신이 운영중인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8일 구속됐으나 13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납부하는조건으로 석방된뒤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