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해 전복된 부산항 신감만부두의 크레인 6기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의 현장감정이 7일 오후 실시됐다. 감정은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판사의 의뢰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가 선정한 감정인이 부두 및 장비 임대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크레인 제작사인 한진중공업[003480], 부두토목시공사인 대우건설[047040] 관계자 및변호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1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날 감정은 부두운영사인 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신청한 사고원인 규명을위한 증거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크레인 파손위치와 정도, 고정장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감정과정에서 한진중공업과 대우건설은 각각 자사 입장에서 현장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법원은 일부를 수용했다. 감정인은 최종감정까지 필요한 기간을 8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법원은 붕괴 크레인의 철거 후 조속한 부두기능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이를 단축해 줄 것을요청했다. 현장감정을 위해 붕괴된 크레인들을 언제까지 현장보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감정인은 "당장 밝히기는 곤란하고 최단기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해 크레인 철거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감만부두에는 내주중에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크레인 1기가 대체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3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철거가 미뤄질 경우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동부지원 김문관 판사는 "이번 증거보전을 위한 현장감정은 본안소송에 대비해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부두기능 회복을 위해 붕괴 크레인들을 철거하고나면 원인감정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핵심 증거에 대한 보전절차를 밟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신감만부두의 붕괴된 크레인 6기를 대체하는데는 300억원 이상이 들지만 운영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가 60억원 정도에 불과해 붕괴사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분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감정결과 크레인이나 부두토목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