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에 건립된 일정규모 이상 소각장이나 매립시설 주변 주민들도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정부의 편익시설 설치나 복리 증진사업 혜택을 보게 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이 법을 만들면서 △1일 소각능력 50t 이상의 소각장이나 △1일 매립량 3백t 이상, 면적 15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설립할 때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복리 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95년 이전에 건립된 시설 주변 주민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