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징계'로 볼 수 없어 정식 징계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 결의로 면직시킬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직원 김모(45)씨 등3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근로자의 근무시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잠정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며 더욱이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징계시'에만 사원대표 3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한원고들을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 없이 면직처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은 일반적.추상적이고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어 객관적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부서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권 다툼에 개입해 직원간 반목을 조장한점 등에 비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회사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신.구 경영진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노조와 함께 구 경영진을 옹호하고 신 경영진에 불만을 표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입장이 다른 사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8개월 뒤 면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