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뒤 국내 초청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다른 조선족 여성과 혼인해버린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2천만원을 물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0년 아내와 이혼한 A(55.남)씨는 96년 4월 중매인 이모씨 등의 소개로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B(53.여)씨를 만나 1주일 정도 교제하고 혼인에 합의, 혼인 등기를 마친 후 홀로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B씨는 초청장을 받기 위해 혼인 관련서류를 A씨가 가르쳐준 주소로 A씨에게 보냈지만 얼마후 서류가 반송됐을 뿐, A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2개월 안에 서류를 다시 보내줄것을 요구했으나 2개월이 다 지나도록 서류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B씨 딸을 만났을때에서야 "서류발급 절차가 복잡하다. 현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며 B씨 딸에게 혼인사진 등을 돌려줘 버렸다. A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향을 잃어버린 B씨는 우연히 A씨가 중국에 온다는말을 듣고 중매인 이씨를 통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A씨는 오히려 "혼인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응했다. 참다못한 B씨가 어렵사리 비용을 마련해 지난 99년 한국에 입국, 수소문해본 결과 A씨는 97년 8월 중국에서 또다른 조선족 C씨와 혼인 등기를 한 뒤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부부생활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됐고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가사4단독 유승룡 판사는 28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혼인 관련서류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흐르자 혼인이 실효된 것으로 임의로 판단, 다른 사람과 혼인까지 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과 함께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