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이중 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H사 주주 정모(64)씨가 H사의 종속회사인 S사 대표이사 김모(62.여)씨의 회사돈 횡령 등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뒤대표소송자가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종속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종속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대표소송은 `주식 동시소유의 원칙'(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회사 주주일것)에 어긋나며 지배회사 주주는 지배회사 이사회가 종속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면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재판부는 그 경우 ▲종속회사 이사의부정행위로 인한 지배회사의 간접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고 ▲종속회사 주식이 여러 회사에 분산된 경우 각 지배회사마다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사 대표 김씨는 지난 95~96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뒤 일부를빼돌리는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S사의 지배회사인 H사 주주 정씨는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