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2일 술취해 소란을 피우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3.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시 A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소란을 피우던 박모(45)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단순 변사사건으로 신고한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