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각각 한달씩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두 의사가 법원 소송까지간 결과 접대받은 액수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00년 2-4월 네차례에 걸쳐 M제약 직원으로부터 특정 약품을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8만여원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식사를 한 것은 네번이 아니라 세번이며 매번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를 끝낸 후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고 음식값도 1회당 5만7천원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의에 대한 고마움으로 식사대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식사접대 규모가 1회당 5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미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춰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내과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 역시 D병원의 연구 강사로 근무하던 중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00년 3-4월 두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후 행정관청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매회 1인당 20여만원의 접대비가 들었다는 점은 A씨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H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 목적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가 청탁 명목의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접대 관행이 결국의약품 가격상승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