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9일 세금 포탈과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근 전 한국일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원을, 한국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은 사장 재직 당시 96.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 56억4천여만원을 과대계상해 특별부과세 7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5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