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에스엠홀딩스의 운영자 방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작년 5월 회사 설립 자본금 70억원 중 61억원을 명동 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빌려 서울 명동의 모 은행 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한 뒤 다음날 전액 인출,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