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김재철회장이 2001년초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지만임원들의 퇴직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경우 근속 1년에 대해 부회장은 3개월, 기타 임원은 2.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상근임원 보수지급 요령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고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또 "김 회장이 99년 취임 당시 317명이던 직원을 현재 242명으로 줄였는데 신규 채용인원 39명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의 직원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라며"무리한 인원감축 속에서도 회장을 보필하는 상근임원은 오히려 12명에서 14명으로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는 3년 임기의 상근임원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상법에 의한 위임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사회가 정한대로 당해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고 있다"며 "상근임원의 보수는 직원 급여와는 달리 경영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며, 90년대말 아셈시설 공사로 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수년간 동결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임원은 김 회장 취임 당시 8명에서 현재 6명을 오히려 줄어 2명이 늘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상근임원에는 회장이 선임하는 2년 계약직인 이사대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노조는 올들어 10여차례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전날부터 준법투쟁 형태의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