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맹장염과 치질 등 일부 질병의 진료비가 공산품처럼 정액제로 바뀐다. 현재 환자들은 개별 진료 행위를 따져 진료비를 내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으면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진료비가 14% 가량 올라 환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국민건강요양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11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 수가제(DRG)' 실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포괄 수가제'란 진료나 검사 등 의료 행위의 양에 관계 없이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다. 가령 대학병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맹장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1백1만5천여원(환자부담은 55% 가량임)만 낸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질병은 맹장,백내장,편도선,제왕절개 분만 수술,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치질·치핵·치루),탈장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복지부는 정상분만의 경우 사람에 따라 증세에 차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