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8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소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격 사칭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이고당시 긴급체포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수많은 고소.고발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명예회복과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만큼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재작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