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굿모닝시티측이 인수한 ㈜한양에 대해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리'라는 일부의 지적이 일고 있으나 건교부는 현행 관련법에 입각할 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6일 "㈜한양 파산관재인의 질의에 대해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파산선고 전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건설공사 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건설업 등록의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음 있는 사례여서 유권해석을 할 때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을 받았고 '파산복권은 종전의 자격이나 제한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양 직원이 파산 절차를 밟기 전보다 굿모닝시티 인수 당시 크게 줄어든 상태로 '인적 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무리였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권 조치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사 실적을 근거로 각종 공공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합병이나 포괄적 양수도 등 회사 조직 변경이 뒤따르는 경우에도 과거 시공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 사정으로 인력과 조직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 규모 등 가변성이 큰 사항을 회사의 법적 동일성과 실적 승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공사 입찰 때는 과거 몇년간의 시공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자 보유현황,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선 "과거 실적에 대한 인정 등은 업종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제조업 공장 등과 달리 ㈜한양과 같은 건설업체의 경우 파산시 인력 장비 등 경영수행능력이 거의 붕괴되게 마련인데 복권에 따른 과거 실적 인정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