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부정하게 청탁, 공익요원으로 근무를했던 사람이 법원 판결로 '부정한 근무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으나 재검에서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헛돈'을 쓴 결과를 낳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24)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을 염려해 오다 지난 98년 8월 아들의 군신체검사를 앞두고 서울지방 병무청 직원에게 청탁해 아들이 근시로 신체등위 4급을 받도록 손을 썼다. 박씨는 아버지덕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시내 모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지만 근무 11개월째에 병무비리 수사에서 비리사실이 드러나 2000년 8월 병무청에서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번에도 결과는 4급. 하지만 근시로 인한 4급이 아닌,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중증이라는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박씨는 2001년 8월부터 같은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고 지난 1월 병역법상 2년4개월의 복무기간이 만료됐다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병무비리로 입대한 종전의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지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박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 소집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11개월간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복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통했지만 재신검 결과 역시 같은 4급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