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불하고 난 뒤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면서 "부정급여 청구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이 최소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기성 보험정책팀장은 "건보공단에 자료제출 강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요구해온 요양기관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은 방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