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말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자발적 유료화로 돌아선 다른 음악사이트들과 달리 유료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