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연가투쟁으로 인한 징계 대상은 최대 6천100여명이며, 이들 중 견책 등 실질 징계대상은 356명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 교사와 참가 횟수 등을 파악한 결과 1회 참가자 5천500여명, 2회 2천500여명, 3회 300여명, 4회 356명 등 모두 8천900여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8천900여명 중 지난 3월 분회장 연가집회와 6월 연가투쟁 및민주노총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해 차등 징계하고 견책 등 실질 징계대상인 4회 이상 참가자의 징계수위는 10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 대상은 분회장 투쟁 1천800여명과 연가집회 4천300여명등 최대 6천100여명이 될 수 있지만 집회마다 겹치는 참가자가 많아 실제 징계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가집회 참가교사 대량징계는 법 규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어떻게 해서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비열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연가투쟁 참가교사에대해 1∼3회는 주의.경고, 4회 이상은 본격 징계키로 하고 구체적인 징계 일정과 절차는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