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소형건축물 10곳 가운데 1곳은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2ㆍ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시내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ㆍ4분기 사용승인이 난 연면적 2천㎡ 이하 소형건축물 등 5천9백3동을 점검한 결과 11.4%인 6백75동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9백86동 가운데 65곳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렸고, 18곳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백동(10.1%)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소형건물은 전체 4천9백17동중 11.7%인 5백75동이 적발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