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친구 또는후배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김모씨 등 2명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직무상 의무'에서 친구 또는 후배에 대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이 정한 의사자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5월과 2001년 7월 서울 한강둔치와 전남 영암군 소재 만수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대학후배와 고향친구를 각각 구조하다가 익사했으며, 이후 김씨등 유족들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보호신청을 냈으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