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의 초기화면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배모(32.경남 창원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의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개설한뒤 초기화면에 `집단섹스' 등 음란한 문구와 사진 등을 게재해 마치 노골적인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4만3천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 13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