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확실한 물증이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구속기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건은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어 감정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남부터미널인근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의심돼 국가비용으로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D여관에서 투숙객 장모(27)씨가 추락사한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장씨와 함께 투숙한 안모(22)씨와 김모(22)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안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안씨도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장씨를 살해했음을 시인, 경찰은 두사람을 장씨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두 사람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았고 안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김씨는 "내가 혼자 범행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은 안씨를 무혐의로 석방하고 김씨만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판에서 김씨는 "나는 장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억울한 것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정신미숙 증상을 보였다. 한편 무혐의로 풀려난 안씨도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당시 일찍 잠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아 장씨의 추락사실도 몰랐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시 안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범행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썼고, 경찰의 지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함에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며 안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히 "사건 당일 저녁 증인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10시 이전에 잠들었는데 그날밤 벌어진 살인사건을 전혀 모른 채 아침까지 계속 잠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안씨가 잠들기 직전 전화통화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따라 변호사가 이동전화 회사에 안씨의 통화내역을 요청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과 정모 경사를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 경찰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2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