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3일 `합승 및 더블요금등 택시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택시기사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합승요금이나 소위 `더블요금', 미터기 요금의 20%를 가산하는 시외요금 등도 개인수입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이어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택시운전사로 일하다 200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요양을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만을 인정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