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시 맺은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 팬택으로 옮겼다가 법원으로부터 이직금지 명령을 받은 LG전자 출신 휴대폰 연구원 5명이 팬택에서 퇴사키로 했다. 팬택은 11일 "이들 5명은 본인들 희망에 따라 휴대폰 개발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며 퇴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연구원 보호를 위해 이들의 퇴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다만 이들이 이직 금지기간 경과 후 재입사를 희망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팬택과 문제의 연구원들이 법원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구원 이직을 둘러싼 LG전자와 팬택 사이의 민·형사상 법정 공방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LG전자측은 "팬택측이 성의를 보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 손해배상 청구,영업비밀 침해 등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법정 다툼을 끝내는 문제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