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7일 북파공작원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격렬한 도심시위를 주도한 이동안(52) HID북파공작 전국연합동지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5일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회원 2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채 LP가스통에 불을 불이고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비업무를 맡던 전경들에게 상해를 입힌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