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위험지역 입국자들이 검역 설문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법은 검역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원은 사스 검역 설문서에 증상이나 연락처 등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국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전국 13개 검역소에 지시했다. 보건원의 권준욱 방역과장은 "최근 캐나다와 대만 등에서 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