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정 신문고시가 지난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신문공정경쟁위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 "개정 신문고시가 발효됨으로써 정부의신문판매시장에 대한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언론의 자율적인 시장감시가무의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들은 정부가 신문고시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성급함과 무리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신문공정위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정부는 하루빨리 새 신문고시에 따른 시행세칙을 마련해 신문판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번 신문고시 개정이 선별적인 간섭을 위한 것이란 일부의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문고시의 적용과 처리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야하며 ▲신문업계도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향후 시장질서 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위원 사퇴 문제 등 신문고시 개정과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