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시(市)와 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입목본수 40%에서 50% ▲해발표고 30m에서 50m ▲경사도 10도에서 15도로 범위를 대폭 늘렸다. 또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 도시계획문제를 토론하도록 법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안건도 삭제했다. 시와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방침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대부도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수정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림지역이 대부분인 대부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대부도 지역 지주들의입장만을 대변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