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면당한 정모씨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도 둘 이상의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해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불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노조 출범을 강행,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만큼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공정위의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지난 2000년 9월 공정위 직협이 설립되면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이듬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돼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등 노조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