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LPG수송차.덤프트럭 등 현행법상 속도제한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는 대형 차량들이 실제로는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아 난폭운전.대형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최근 전국의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차량 514대를 조사한 결과 유조차 등 위험물운송차량 150대 중 13.3%(20대)만이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압가스운송차량도 58대 중 속도제한장치를 단 차량은 단 13.8%(8대)에 그쳤으며, 덤프트럭의 경우 부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8.3%(24대중 2대)에 불과해 과속.난폭운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의 경우 고속버스와 직행시외버스는 부착률이 각각 97.2%, 81.5%로 비교적양호했으나 전세버스는 23.5%로 상당히 낮았다.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4조는 차량 총중량 16t 이상의 유조차.덤프트럭.LPG수송차량.레미콘 차량 등은 시속 80㎞, 10t 이상 고속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는 시속 10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착여부 점검을 맡은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아무런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 뿐 더러 적발시에도 3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효과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밝혔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이 장치의 장착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데다 장비가격이 대당 40만∼8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경찰에 단속권이 없는 점 등도 부착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속도제한장치가 과속.사고방지는 물론 연료비 절감, 자동차 수명 연장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단속강화 및 부착대상 확대 등을 건교부와 경찰청 건의하는 한편 국회 등에 관련규정 개정을 청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