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착이 필요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긴급체포대상이 확대된다. 또 인터넷쇼핑사기 등 소비자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는 물론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유(金大猷)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법무부,공정위,정보통신부 등 18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이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범죄증거의 현장포착이 요구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법의 형량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사이버범죄피해에 대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 소송지원제와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인터넷콘텐츠업.초고속통신망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쇼핑몰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나 거래성사가 확인된 후 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계좌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피해확산을 막기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했다. 각 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부처별 시행방안을 제출한 뒤 조정작업을 거쳐 내달말께 인터넷쇼핑몰 안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