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간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오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교조가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던 NEIS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인 만큼 결코 실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부 위원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그러나 "인권위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 침해 독소 조항에 대한 권고가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 인권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교육행정에 최소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주전 개최된 전원위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교육부와 전교조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데다 교육부도 NEIS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사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결정을 차기 전원위로 넘겼었다. 교육 부총리가 인권위의 결정 수용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지난 10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각각 추천한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의 토론이 진행됐으나 NEIS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이날 인권위의 결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