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주차 차량내 카오디오등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33.무직)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30분께 서초동 모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카오디오,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570만원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최근 4개월간6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손씨는 또 훔친 물품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코너에서 판매해 온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6개를 발급받은 손씨가 사용한 카드빚3천만원 상당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손씨는 새벽에 빌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안 물품을 확인한 뒤 등록이 안된 대포차와 대포폰, 절단기와 차량 만능열쇠키 등으로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경보장치가 장착된 차량도 유리만 깨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점을 이용해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되는 물품이 놓여있는 주차 차량은 모두 범행 대상이었다"며 "비슷한 범행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차량 안에 물품을 두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