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돌 졸업 때 찍은 기념사진의 원판을 소비자가 직접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각종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 소유권을 사진사들이 소비자들과 협의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께 열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